안녕하세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입니다.
상대적으로 근무생활 환경이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숙소를 개선하여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「2024년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지원사업」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사 업 명 : 2024년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지원사업
사업기간 : 2024. 10. ~ 12.
지원대상 : 이주노동자 수 5인 이상 30인 이하 기업 또는 이주 노동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한 농장주
지원금액 : 2개소, 개소당 최대 500만원(자부담10% 별도)
※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 환경이 더열악한 곳을 우선 선정
지원조건 :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 중이며, 숙소를 개선하려는 사업장에 숙소 개선비 지원(개보수, 도어락, 방범창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)
※ 지원제외 : 주방용품,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
❍ 신청기간 : 2024. 10. 21. ~ 11. 3.(14일간)
접 수 처 : 고양시노동권익센터(☎968-7656)
신청방법 : 이메일(gynodong@daum.net) 또는 신청자 방문접수 제출서류
-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지원사업 신청서(별지1)
- 사업계획서(별지2)
- 이주노동자 근로기간 증빙 서류
- 견적서
선정기준
- 사업대상 조건의 적합성
- 제출서류에 따른 평가
- 현장조사
선정심사 : 2024. 11. 20. (수) 10:00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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