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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]
작성자   관리자 2023/05/18 10:49조회 109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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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2023_현장노동자_휴게시설_개선사업_신청서식.hwp (70 KB), Download : 64

안녕하세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입니다.

아래와 같이 2023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!

O 고양특례시 소재의 건물 경비·청소 노동자의 휴식권·건강권 등을 보장하고, 후생복지

를 향상시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, 휴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노동 권익

향상 지원하고자 하오니, 「2023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에 많은 관심과

참여 바랍니다.

 사업시기 : 2023년 5월 ~ 9월

 사업대상 : 고양특례시 청소, 경비, 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

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4개소

①건물 경비원의 휴게시설 ②사회복지시설 ③요양병원 ④중소제조업체

 지원금액 : 휴게시설 4개소 개선 : 개소당 최대 375만원(자부담 20%별도)

※ 단,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%

 주 관 : 고양시노동권익센터

 후 원 : 고양특례시

 서류심사 : 2023. 06. 12(월) ~ 2023. 06. 14(수)

 선정기간 : 2023. 06. 19(월) ~ 2023. 06. 30(금)

 선정결과 : 2023. 07. 3(월) /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보

※ 해당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 선정방법 :

1) 사업대상 조건의 적합성

2) 제출서류에 따른 평가

3) 전문가 현장조사

 기 간 : 2023 .05. 22.(월) ~ 2023. 06. 9.(금)

 방 법 : 메일 또는 우편 접수

※ 신청서류는 신청마감일 17시 도착까지 접수하며, 일반우편 분실 및 수신 미확인의 책임은

보내는 곳에 있습니다.

☑ (전화) 031-968-7656 (메일) gynodong@daum.net

☑ (주소)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 세은빌딩 6층 고양시노동권익센터

 제출서류 :

1) 지원신청서(별표1)

2) 사업 계획서(별표2)

3) 휴게시설 현황 조사표(별표3)

4) 휴게시설 현황 사진(별표4)

5) 상세견적서

6)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

7) 결산보고서(재무제표)

8)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

9) 매출액 증빙서류

※ 신청서류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www.gynodong.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
하실 수 있습니다. 

 견적 및 공사는 센터에서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

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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