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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자료] 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
작성자   관리자 2023/05/12 09:16조회 83회
   집중홍보기간_운영_안내문.hwp (20 KB), Download : 184

안녕하세요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입니다.

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ㆍ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홍보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아래의 내용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고용․산재보험 가입 대상

- 의무가입 대상: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

- 신고기한 : 근로자를 고용한 날(착공일)로부터 14일 이내

□ 산재·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!!

-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「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」에 신고할 수 있으며, 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장명,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□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□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80%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업무상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〮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,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조건 및 신고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☎1588-0075(고객센터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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