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oyang City Labor Rights Center
안녕하세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입니다.
경기도 거주 만 19세이상 연소득 3,600만 원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
경기도에서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합니다.
해당되는 경기도민은 신청하셔서
2023년 휴가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