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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자료] 2023년 경기도 노동자휴가비 지원사업
작성자   관리자 2023/05/12 09:11조회 100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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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입니다.

경기도 거주 만 19세이상 연소득 3,600만 원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

경기도에서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합니다.

해당되는 경기도민은 신청하셔서

2023년 휴가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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